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위한 '고용보험제도'가중소기업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을뿐 아니라이직률이 비교적 높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 지적이다.노동부는 지난7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업체는 실업급여를 위해 임금총액의 0.6%에 해당하는보험요율을 노사 각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산업을 위해 사업주가 0.2%부담하는 소위 '고용보험료'납부를 종용해왔다.그러나 근로자 30인정도의 기업은 사실상 소규모로 인력관리체계가 허술한데다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근로자들마저 고용보험을 기피하고 있는실정이다.
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므로 가뜩이나 스카우트가 심하고 높은 이직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보험성립, 소멸신고에 대부분의 시간을 뺏기는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것.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의료보험에다 산재보험,연금까지 가입해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근로자들조차 반대하는 고용보험은 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욕을 저하시키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 대구경영자협회등 관계단체는 고용보험제도에대한 반대여론을수렴,당국에 폐지를 건의하거나 적어도 근로자1백인이상 업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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