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 출범이후 자치단체들이 업자들의 요구를 경쟁적으로 수용,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추진중이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94년 9월 영업시간 해제조치가 된 경주(관광특구지정)등 전국 5개지역의 범죄발생률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경찰발표가 나와영업시간 완화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또 지난 90년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전 5년보다 제한 후 5년간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져 심야영업금지가 범죄 발생억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평가됐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범죄발생 증감률'자료에 따르면 관광특구로 지정된경주, 유성, 제주, 설악, 해운대등 5개지역의 94년 9월~95년 6월까지 강도·강간·절도·폭력등 4대범죄는 5천6백40건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기전인 전년 동기 4천8백50건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음주운전자는 1백12%나 늘었다.반면 이 기간동안 전국에서의 4대범죄발생률은 20만5천건으로 전년보다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발표된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주 관광특구 운영에 따른 문제점'조사보고서도 관광특구로 지정된이후 94년9월~95년2월까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범죄는 지정전 6개월간보다 8.3% 늘었으며 기초질서 위반사범은19%, 청소년 탈선행위 22%, 음주운전자는 1백72%나 증가했다.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한후90~94년까지 5년간 범죄발생률도 제한전인85~89년까지 5년간에 비해 강도 5.5%, 절도 10.5%, 폭력 3%씩 감소했다.경북지방경찰청 김성배 방범지도계장은 "관광특구의 예를 보아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완화는 범죄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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