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3월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산138일대 채석불허가처분을 5개월만에 취소, 다시 허가했다.시는 김진철씨(41·전북 익산시 남중1가 254의7)가 낸 이일대 2만8천㎡에대한 채석허가원을 불허했으며 3개월뒤 경북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뒤에도허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김씨가 다시 대구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가 확실시되자 지난8일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게 됐다.
시가 당초 채석허가를 불허한 것은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시민의 의견에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없이 불허한 것이 문제가됐다.
시는 이번 채석허가 과정서 당초 김씨가 신청한 산림훼손면적 2만8천㎡를9천9백82㎡로 줄여 허가했다.
시의 이번 채석불허가처분 번복은 앞으로 수려한 자연경관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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