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선통신 불법운용 급증

무전기.휴대폰 등 전파설비사용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선국 사용자들의 변칙운용이 잦아지면서 주파수침범, 불법감청등의 통신장애가 자주 일어나는데다 무선국을 이용하는 업자들간 마찰도 빈발한 실정이다.특히가스배달업체, 견인차량업체등이무허가로 간이무선국(워키토키)을사용하거나 카폰겸용이 아닌 휴대용으로 허가난 무선국을 차량에 설치하는등불법행위마저 크게 늘고있다.전파관리소 대구분실에 따르면올들어 7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만 불법무선국설치가 4백52건, 고출력 무선전화기 41건등 불법전파설비로 단속된 경우가 총 5백9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말 전모씨(27.달서구 성서3동)는 휴대용으로 허가받은 무선국을차량에 탑재하고 가스배달을 하다 적발돼 1백만원의 벌금을 물었다.또 지난 4월초엔 한전서대구지점앞에서 교통접촉사고를 당한 임모씨(36)는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보다 차량견인업체가 먼저 도착해 경찰통신망의 감청의혹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가스배달 차량견인업체와 고주파기기이용업체들 가운데는 경쟁업체의 통신을 감청 , 고객가로채기 등의 방해행위를 일삼고 있나하면 일부 업체는 앞산공원 등지에서 통화거리 확장용 사설안테나를 설치하고 있어 업체간의 마찰도 자주 빚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전파관리소등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부여해 불법전파설비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만 20여만 건의 전파설비 허가가 나는등 수요폭증으로 불법전파설비에 효과적으로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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