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주)부도사건 관련자 12명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전하은)는26일 두성(주)부도 관련자 12명에대한 선고공판에서 두성회장 김병두피고인(44)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성종합건설 대표 권영학피고인(38)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4년, 전세무공무원 윤명국피고인은 뇌물수수등 위반죄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한근효 두성사장=징역 3년 △황병중 전두성종건 대표=징역 2년 추징금 3천3백만원 △김만련 전주택은행 만수동 지점장=징역 2년 추징금 2천6백만원△김학윤 전수성구청 건축과장=징역 2년6월 추징금 3백만원 △정외득 전대구지검 수사관=징역 2년6월 △한욱기 대화주택 대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영호 전달성군 주택계장=징역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백70만원 △권혁견전달성군 주택과장=징역 1년6월 △윤청희 (주)두성 총무과장=징역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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