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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영사보호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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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25일 미.북양측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때까지 상호 임시영사보호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미북 양측 합의에 따라 북한내 미국인에 대한 영사보호권은 스웨덴이 영사보호국이 돼 행사하며 미국내 북한인에 대한 영사보호권은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행사하게 된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그러나 스웨덴은 평양에 상주공관 없이 북경에서 관련업무를 관할하므로미국인에 대한 임시 영사보호권은 이를위해 별도로 평양에 파견될 스웨덴 외교관이 행사하게 된다.

외무부는 이번 조치가연락사무소 개설전 북한을 방문하게될 미국인 여행객과 미북합의 이행관련현지 방문인사등에 대해 임시 영사보호가 필요하다는 미국측 요구에 따라 금년초부터 양국이 실무협상을 진행, 합의하면서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미북간 영사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임시영사보호권자는 여행객등의 신변 안전보호, 사고발생시 신속조치의 임무만을 가질뿐 여권및 비자발급 권한은 없다고 외무부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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