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업무용차량 보험가입시 책임, 대인, 대물 부분에만 가입하고 자손.자차부분은 가입하지 않아 사고시 운전직원의 부담가중과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관공서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체계는 예산지침상 자차, 자손사고는 보험에 가입치 않고 자손부분은 공상으로 처리하며자차의 경우 운전자 개인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때문에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공무수행중이라도 운전자가모두 배상.수리해야 돼 운전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실례로 지난달 27일 안동시 청소차 운전기사 박모씨(44)가 쓰레기 수거작업중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뒤 차량수리비와 상대차량 피해자 보상문제등으로 고민하다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산불진화 수해복구등에 동원되는 일반 주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주민이 사망하거나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보험에 의한 정상적인 보상이 막연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운전직원들은 위험이 따르는 운행은 아예 기피하는등 공무에도몸을 사리고 주민들의 차량지원이나 탑승요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 민원이 된다는 것이다.
안동시 차량과 모직원은 차량공무수행 급증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가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험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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