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수입개방에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배합사료 구입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던것을 영세율을 적용해이달부터 감면해주기로 했다.도는 지난1일부터 한우 30두, 젖소 20두, 돼지2백두, 산양 면양 3백두,토끼 5천두, 닭 오리 1만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부업규모 축산농가에서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이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해당농가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자가사육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축협이나 농협, 단위농협에 제출하고 배합사료 구입카드 2부를 발부받아 1부는 농가에서 보관하고 1부는 사료판매업소에 제출해야 된다.
이번조치로 도내 10만8천여 농가에서 연간 약9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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