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장남하씨(41)등 주민 60여명은 5일 산북면 효암리산 138일대 석재개발에 반발,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문경시와 주민들이 함께 죽는다"며 상여를 메고 석재개발반대시위를 벌이고 석재개발 허가경위와 사후대책등을 따졌다.
이들은 앞으로 발생할 분진, 소음등 공해에 대한 대책을 밝힐 것을 문경시에 요구했다. 이에 김학문시장은공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역의 석재개발은 지난 2월 문경시가 허가를 불허한뒤 경북도 행정심판과 대구고법에서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허가한 것이다.
주민들은 허가기간 3년뒤 재허가는 절대 불허하도록 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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