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7월말 현재로 10만명을넘어섰다. 이는 국내 근로자의 1%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소재마저파악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다.이들 10만명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합법적인 취업자는 6천4백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만6천명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편법 취업자라고 한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92년말 3만8백명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불법취업이라는 약점때문에 작업환경, 인권, 임금, 산재보험등 갖가지 근로조건에서 턱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있다. 현재의 외국인 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이란 이유로 근로시간, 최저임금등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단 입국한 뒤에는 높은 임금으로 유혹하는 직장으로 이탈률이 높다. 이것이 불법 취업자를 양산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단순한 인력보충이란 경제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당연히 사회, 문화적 마찰과갈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일손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우리기업들의 산업구조조정이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영향까지도 감안하여 외국인 인력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외국인을 필요로하는 국내업체들도 저임금보다는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를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입 노동력에 대해선 산재보험, 의료보험, 최저임금등 국내 근로자들과 거의 동등한 노동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고용허가제를 채택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10만명을 넘은 만큼 그들을 이대로 방치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인도적, 그리고 외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장광현 (경북 문경시 점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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