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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석재개발 관련법 허술 주민. 업자간 마찰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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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석재채취 허가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잦아 광산개발및 석재개발 관련법규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문경시산북면창구리 주민 60여명은 김진철씨(41.전북익산시)가 인근 호암리산에 대한 석재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에 나서자 문경시에 대해 허가 경위를따지고 소음, 분진등 앞으로 발생할 공해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곳 석재개발은 지난2월 시가 개발불허에 나섰다가 경북도행정심판, 대구고법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지난8월8일 허가한것.

문경시동로면생달리 일부주민들도 지난해 11월 광업법에 의한 석회석광산개발허가가 나자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잦은 마찰은 광업법, 산림법등 관계법규가 공원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등으로 고시가 안된 일반산림지역에는 허가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데다가인근지역주민의 동의서를 구해야되는 절차가 명문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는것.

이에따라 석재개발등 산림훼손에 효율적인 대처도 어려운 실정이다.문경시에는 폐광추진이 된 지난89년부터 석재개발허가원이 대거 접수돼 그때마다 시와 신청인, 주민과 업자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윤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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