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주-차량배출가스 단속, 위반차 과태료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진주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다.10일에는 금곡면 예비군훈련장앞에서, 11일에는 정촌면 예하국민학교 앞에서, 12일에는 가호동 석류공원 앞에서 각각 실시했다.이번 단속대상은 경유자동차의 매연,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점검, 배출가스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19회에 걸쳐 가호동 석류공원등 19개소에서 3천7백22대를 점검해 이중 위반차량 1백70대를 적발, 99대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2천7백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외 차량 71대에 대해서는 관할시·군에 이첩, 처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