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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차량배출가스 단속, 위반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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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다.10일에는 금곡면 예비군훈련장앞에서, 11일에는 정촌면 예하국민학교 앞에서, 12일에는 가호동 석류공원 앞에서 각각 실시했다.이번 단속대상은 경유자동차의 매연,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점검, 배출가스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19회에 걸쳐 가호동 석류공원등 19개소에서 3천7백22대를 점검해 이중 위반차량 1백70대를 적발, 99대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2천7백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외 차량 71대에 대해서는 관할시·군에 이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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