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일선경찰서 보호실 폐쇄등 최근 인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형사피의자들의 무죄율이절반으로 줄어드는등 검.경찰이 인신 구속에 아주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적부심 청구나 항소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구속이나 판결에 대한 불복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법의 경우 올들어 8월말까지 무죄율이 0.5%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또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석방 허가율도 지난해 한해동안 53.4%이던 것이 금년에는 40.7%로 대폭 낮아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조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일선 경찰서 보호실을 폐쇄한데다 긴급 구속제 적극 활용, 수사 기간 지연에 따른 인권 침해 지양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무죄율이 0.5%로 1년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전례 없는 현상으로 종래 편의상 '선구속 후수사' 관행이 사라졌기 때문으로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올들어 8월말까지 5천6백3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이중 4백37명이 기각됐으며 구속적부심은 4백64명이 신청, 이가운데 1백87명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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