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관리공단 기한넘기돈194억원이나

국민연금이 실시된지 8년째 접어들고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돼 국민 대다수가 이에 관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식 부족으로 자기 몫 조차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자신과 소속 기업이 낸납입금(갹출료 및 이자)을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야 하나 이를 모르고 기한을 넘긴 경우가 지난 8월말 현재 51만2천건 1백94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 1년 이후에는 납입금을 환수 받을 수 있고 5년 이내에이를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연금 기금에 귀속돼 버린다는 것.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청구권소멸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보내고 있으나 아직도 인식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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