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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내용확인없이 마구 게재 범죄 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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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이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루는 가운데 정보회사라는 또다른 이름에걸맞게 생활정보지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부동산거래 중고용품매매 구인구직같은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생활정보지는 이제 웬만한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버스정류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그러나 그 생활정보신문의 종류가 1천여종에 이르고 마구 배포되고 있어정보지가 아닌 쓰레기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 또한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다.생활정보지가 남발된 탓이다.

정보지를 악용한 각종 범죄까지 발생해 우려의 소리 또한 높다. 실제로 생활정보지로 말미암은 피해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허위 과장광고는 물론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을 성폭행한 일도있고 쓸모없는 중고물품을 과다 평가해 구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많다.선진국에서는 생활광고를 실을때 물건이나 현장을 먼저 확인해 피해를 막고 있으며 만일피해가 발생하면 발행사가 전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우리의 경우 사실 확인은 커녕 전화로만 받아서 게재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용자 또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광고와 정보속에서 이로운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슬기를 키워야 할 것이다.

김명수(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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