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지 동사무소신축위치선정을 놓고집행부와 의회가 팽팽한 대립끝에당초 집행부안대로 확정됐으나 주민불편등 말썽의 소지는 그대로 남아있다.경주시는 지난번 제9회경주시임시회에서 유보된 9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동의안을 제12회경주시의회임시회에 처리토록 요구, 임시회 마지막날인 3일오전10시30분 제2차본회의에서 통과됐다.제안사유는 경북도가 주관하여 88~90년도에 실시한 용강택지개발사업 당시용강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확보(된 용강동13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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