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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피의자 억울ㅎ한 옥살이, 억울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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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 피의자 대다수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이일일근로자 노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자 보상금 청구를 포기, 이중고를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지법 관내서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의자는모두 1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20여명만 형사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사보상금 신청이 적은 것은 구속에 따른 하루 보상금이 2만원 정도에 그치는등 보상액이 크게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사형의 경우 보상금 한도액이 3천만원으로 일반사고피해보상금의 20%선에 그치는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상 대상자들은 "낮은 수준의 보상에다 절차만 까다로워 신청기피 현상이나타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와 더불어 본인 신청이 없어도 당연히 보상하는 이른바 필수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3월 특가법으로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3개월간 무고한 옥살이를한 김모씨(36·대구시 동구 용계동)는 보상금신청에 판결문첨부등 3~4종의서류가 필요한데다 검찰·법원등을 두루다녀야 하는등 정신적 피로가 겹쳐보상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것은 무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준죄인으로 간주하는데 기인하는 것같다며 당연 보상제 도입과 더불어 보상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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