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결단은원칙적으로 마땅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하겠으나 현실적 파장은 정변이나 혁명에 맞먹을 만큼 심대할 것으로예상돼 사회적 안정문제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2·12사태로부터 5·17, 5·18에 이르는 일련의 신군부집권과정이 검찰에 의해 내란, 반란, 쿠데타로 규정된 바있기때문에 이들의 죄상을 기소를 통해 의법처리하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다만 특별법제정내용에서 시효와 관련한 소급입법의 시비가 예상되나 법리적으로 무리없는 입법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걸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2·12반란과 5·17쿠데타등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및 기소유예 결정을내렸을때 이를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으로 보고 이문제에 대한 판단은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신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검찰의 '공소권 없음'등에 이의를 제기했던 여론과 정치권및 재야단체들의 반발은 진정될 것이다.5·18신군부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정치적으로는 5·6공쿠데타세력의 청산을 뜻하게 되며 노태우씨의 부정축재관련 사법처리에따른 구시대정치행태청산과 함께군부정치의 완전한 청산을 가져오게 된다.이는 정통성약한 군부정치의 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파괴와 가치전도의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앞날에 중요한이정표를 놓은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결단에 일단의 의문을가지는 것은 5·18문제와 관련 이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대한 심판은 역사에 맡기겠다고 해놓고 이를 번복한 사실과 그 배경이다.당시 역사적 심판에 맡기겠다는 뜻은 정치적 보복보다는 화합정치를 펴기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미5·6공은 지울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고, 과거의 잘못은 반성과 개혁의 동참으로 묻어버림으로써 국가의 힘을 하나로 뭉치려했던 것으로 보였었다. 그러나 이제 김대통령이 이를 번복하고 5·6공쿠데타세력을 단죄했을때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15년간의 뿌리깊은 동조세력의 불만과 반발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지않을지 우려된다.이와 관련, 4당체제의 기성정치권, 재야정치세력등의 이해관계도 4분5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만과 반발이 어떤 형태로 불거질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감정적 갈등과 물리적 대결이다. 어디까지나 특정정파와 세력의 이익을 초월한 국민다수의 정서에 부합된 입법조치와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부터특정정파만의 밀실논의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공청회등을 통해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야하고 경우에따라선 국민투표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다.현재 논란이 되는 특별검사제도입 문제도 국민다수여론의 향배에 따르는것이순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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