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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체농지 조성비, "도.농 차등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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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할때 부과하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도시근교와 농촌지역의 서로다른 지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땅값이 비교적 비싼 도시근교의 농지는 전용하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혜택보다 대체농지조성비가 턱없이 싼데 비해 농촌지역은 오히려 땅값보다 많은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형질변경해 공장과 창고등으로 전용할 경우 1㎡당 논은 3천6백원, 밭은 2천1백60원을 납부해야하고 다시 전용부담금으로 1㎡에 공시지가의 1백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잠재력이 커 지가가 높은 도시근교의 농지 소유자들은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급적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반면 지가가 싼농촌지역은 전용이 불가피한데도 땅값보다 비싼 대체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부담때문에 망설이고있다.

농민들은 땅값이 평당 3천원에서 10만원미만인 농촌지역과 평당 3백만원이상을 호가하는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 대체농지조성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지가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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