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폐회를 일주일여 앞둔 11일부터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본격 협상에 착수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국당이 제출한 '헌정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12.12및5.18 특별법안'을 토대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신한국당 일부의원과 자민련이 특별법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야권의 입장도 통일되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진통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재정신청제를 통해 특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특검제는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야권이 계속 특검제를 요구할 경우 표결로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12.12및 5.18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당내 일부 5.6공출신이 특별법제정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야권이 공동으로 특별법 강행처리에 반발할 경우표결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중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속에서 특별법과 특검제법을 분리해 협상하는 절충안을 검토할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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