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않아 실적위주의 단속이란비난이 높다.경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2만7백건을 단속, 과태료 부과액이 8억2천4백11만원에 이르나 징수액은 부과액의 37%인 3억5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징수실적은 작년동기와비슷한데 체납이 되어도 주·정차과태료는가산금이 부과되지않기때문에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체납자가 전국에산재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시 과태료이상 간접비용이 소요되는등 과징절차가 복잡해 체납이 되어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건당 금액이 적어 재산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외차량은 협조체제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어쩔수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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