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속보=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지난달 30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백두건설 대표 김도일씨(47·안동시 임하면 고천리)와 결탁(본보 11월30일자 보도)해 관급골재 관리대장을 허위 작성한 백승갑씨(37·안동시 지역경제과 7급)등 안동시청직원 4명과 백두건설 전무 박돈숙씨(40)를 공문서위조와 직무유기혐의로 긴급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와김형로씨(37·안동시 건설과 토목계 기사)·김태동씨(38·〃수도과)·김규칠씨(42·〃청원경찰)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백두건설이 시공한 임동-길안, 예안-재산간 지방도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골재관리업무를 보면서 박씨등과 결탁해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법골재사용을 묵인, 시공업체가 약1만5천㎥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 사용하게 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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