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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전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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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대신해 행정보조요원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병무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과경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입영대상자에 대해 후순위로 입영시키는 내부지침을 확정, 사실상 병역을 면제시키기로 했다.병무청은 이달초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원자원이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과경력자의 입영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각 지방병무청에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이에 따라 올해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전과경력자는 입영이 무기 연기돼 대부분 병역면제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면제의대상시한은 만30세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년이상의 실형을 받는 사람에 한해병역면제를 받게 하는 현행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전과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재범을 막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한편 병무청은 구청 체신청등 해당 감독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관리책으로 동향파악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대구.경북지역에는 2천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시.체신청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각종 범죄행위로 형사처벌된 공익근무요원은 20여명으로 집계됐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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