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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원 국적 제한 日고치縣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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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고치(高知)현은 내년도 일반사무직 채용시험부터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국적제한 조항을 없애고 재일외국인의 수험을 허용키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반 사무직채용에 대한 이러한 국적제한 철폐조치가 실현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재일동포등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취업 길이 열리게 된다.

신문은 하시모토 다이지로(橋本大二郞)고치현 지사가 이를 위해 공권력행사또는 국가의사 형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고수해온 자치성측과 2월중 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일반사무직 채용시험은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요코하마(橫浜)시등의 경우 그 대상을 일부 전문사무직에 국한해 외국인을 채용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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