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訪韓하는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정조회장등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을 통해 獨島에 대한 일본측의 영유권 분쟁제기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해양법상 해양분쟁절차에 회부하려는 전략에 대해 해양법상 영유권 분쟁은 강제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들어 분쟁제기 자체를 무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일본측의 독도문제 쟁점화를 무조건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주권수호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분쟁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11일 방한하는 日 연립여당대표단에 우리입장을전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이 현재 노리는 것은 독도분쟁을 국제법적 분쟁대상으로비화시키는 것 이라며 그러나 해양문제를 다루는 해양법 협약이 영유권분쟁까지 다룰수 없다는 판단에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측은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강제절차에 회부할경우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 라며 따라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 판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쟁사안에 대한 강제관할권을 배제할 경우 우리측의 전반적인해양법 체계내에서 입지가 약해질 것으로 보고 강제관할권 수용문제를 주변국의 태도를 주시해 가며 적절한 시기에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독도접안시설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등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특히 일본측이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 대비,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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