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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개입 嚴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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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中立저해행위 집중단속"

검찰은 4.11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특정후보 지원 행위와 선거개입 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安又萬 법무장관 주재로 金起秀 검찰총장 등 법무부 및 검찰간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전국검사장회의 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 과 공직및사회지도층비리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安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총선이 임박해 지면서 정당활동을 빙자한 각종불법 선거운동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탈.불법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면서 특히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라 고 지시했다.

金 총장도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고질적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을 지속적으로 척결하는 한편, 최근 사회문제로대두된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 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 친목회.산악회 등 각종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유급 선거운동원 활용 및 선거운동원 알선 브로커 행위△ 불.탈법 선거비용 조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3월 서울지검에 신설되는 특별범죄수사본부 및 전국 검찰청의 부정부패 특별수사부 와 대검 중앙수사부를 연계하는 광역수사망 을 구축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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