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李富榮前의원을 포함한 3.1절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을 돕기위해 정부가 서울시에 5백억원의보상지원 경비를 국고로 보조할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재난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국가는 일정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과 피해규모를 감안해 자치단체가 행하는 피해보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국무회의는 故 具滋春의원의 사망으로 경북 達城.高靈郡 선거구가 궐원됐으나보궐선거등은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통합선거법 규정에 근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안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간 투자증진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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