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總選이 [돈선거]

"일부 예비후보 벌싸 수십億 뿌려"

15대총선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각종 사조직 가동과 선거운동원 일당 지급등으로 이달 중순까지 최대 30억~40억, 적어도 3억~5억원의 선거비용을 들인 것으로알려져 금품살포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을 무색케하고있다.

수성구 ㄱ.ㅇ씨를 비롯, 서구 ㄱ씨, 달서구 ㄱ씨등 대구지역 각선거구에서는 선거구별로 1~3명의 출마예정자들이 돈선거 에 나서 하루에 법정선거운동기간(등록후15일)선거비용 상한액인 7천만~8천만원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출마예정자들은 택시기사 모임간부, 종친회, 조기축구회 간부등 활동력이있는 인사들을 동담당 선거운동원으로 위촉, 하루 10만원선의 일당을 지급하고이들이 다시 통.반담당 선거운동원을 모집케 해 하루 3만~5만원의 일당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

이들중 현역의원신분의 출마예정자 경우 행사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금까지평균 2백~3백회의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1회 수십만원씩, 총 2억~5억원의 선거비용을 쓰고 있다.

또 2천~3천명이 참가하는 당원필승결의대회 경우 대형 멀티비전 대여, 비디오테이프 제공등으로 1회 5천만원~1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법정 선거기간중 접대비로 쓰일술값.차값만도 7~8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선거비용 상한액은 아무 의미가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ㅈ씨, 수성구 ㅂ씨등 일부 무소속 출마예정자나 자금력이 약한 정당소속 출마예정자의 경우도 하부 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 지급, 활동비 등으로지금까지 3억~5억원의 경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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