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는 조세포탈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건에 대해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 조사를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올해안에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라는 새로운 장을신설,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나시행규칙, 국세청 훈령 등에 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李鍾晟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이란 공청회에서 조세행정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납세자의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는 올해안에 국세기본법을 고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신설되는 조항은 이밖에도 △세무조사가 끝나면 과세당국은 그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권리를 갖도록 하며 △과세관청에 제출된 개인납세 정보등은 법률에서 인정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또 △납세자는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받도록 하며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정보를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으로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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