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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씨 4월1일 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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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닉재산 총 38億원 확인"

張學魯 前청와대 제1부속실장(46)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 부장검사)는 28일 張씨가 일부 재벌기업을 포함, 20여개의 기업체 대표와 공직자등 1백50여명으로부터4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張씨가 청와대 재직이전인 지난90년 2월 3당합당때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인등으로부터 떡값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검찰 수사관계자는 張씨가 90년 2월부터 청와대 재직시까지 받은 떡값과 알선청탁조로 받은 자금등도 대부분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유입,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 말했다.검찰은 현재 張씨의 동거녀 金美子씨와 金씨 남매들 명의로 된 금융자산및 부동산등 재산 총규모가 38억원에 이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 재산중 張씨가 재직당시 부정축재한 돈의 규모는 30~31억원대며 나머지 7~8억원 가량이 金씨 남매들이 당초 보유했던 아파트및 당구장 매각대금과 예금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와 관련, 張씨가 재임기간중 축재한 31억원중 대출알선및 사업상 편의등 대가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은 6억원정도로 확인돼 오는 4월1일께 기소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29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거녀 金씨등은 본인들 명의로 현재 삼성생명 노후복지 연금보험 계좌에 모두 12억원과 金씨의 제일은행 목동4단지 출장소 지점계좌에 6억3천만원등 금융자산 18억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매입가를 기준으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대지및 양어장 구입자금과 중구 장교동 쁘렝땅 백화점 지하 세비앙 다방, 경기 양평군 단원면 산음리 임야등 모두 8건에 15억여원이다.

이로써 金씨와 金씨 남매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 張씨의 전처 丁明子씨에게 지난93년지급된 위자료 5억원을 합치면 張씨의 축재규모는 3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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