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보험,비과세요건 강화

"재경원,5년서 8년이상으로"

정부는 비과세 대상 장기보험상품을 현행 가입기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 짜리로 변경,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은행 신탁상품의 만기가 1년6개월로 늘어나고 중도해지수수료도 대폭 인상되는 은행 신탁제도의 강화에 따라 그동안 은행 신탁계정에 유입됐던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 비과세 대상 장기보험상품을 현행 가입기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6월 소득세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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