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과세 대상 장기보험상품을 현행 가입기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 짜리로 변경,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은행 신탁상품의 만기가 1년6개월로 늘어나고 중도해지수수료도 대폭 인상되는 은행 신탁제도의 강화에 따라 그동안 은행 신탁계정에 유입됐던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쪽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 비과세 대상 장기보험상품을 현행 가입기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6월 소득세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