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이 탈.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90년1월부터 접대부고용과 함께 중과세를 물고 있는 요정 룸살롱등 유흥음식점의신규 허가를 묶는 대신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의 영업을 허가해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8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단란주점에 칸막이 설치 허용과 함께 미성년자도 부모.직장상사 동반시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완화하자 이를 악용한 탈.불법단란주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일부 단란주점들은 유흥주점과 구별이 잘 안되는 룸가요방등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에 단란주점표기를 하지않는가하면 금지된 접대부 고용은 물론 심야 불법영업까지 일삼고있다.
또 경찰에 영업허가권이 있는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청소년들을 마구 출입시키고 있는가 하면 금지된 술판매는 물론 접대부까지 고용한 업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유흥주점 허가가 난 곳이 2백76군데인데 반해 단란주점이 2백20군데,노래연습장이2백여군데에 이르고 있다.
시민들은 건전한 음주 및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허가한 단란주점.노래연습장들이 되레 탈.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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