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지분 한도내에서 상속세가 면제된다.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간 상속세에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나 상속액에 대해 전면 비과세할 경우 배우자 상속을 위장한 탈세 등의 부작용이생길 것이란 점에서 법정 상속지분 범위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배우자 상속의 경우 1억원에 결혼연수당 1천2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게 되어 있으며 공제한도는 10억원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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