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사건 7차공판

"지상중계"

12.12,5.18사건 7차공판이 6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지법 형사 합의 30부(金榮一 부장판사)심리로개시됐다.

-金부장검사=공소장중 주영복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주피고인이 권정달로부터 시국수습방안을 통보받고 란 부분을 주피고인이 권정달로부터 시국수습방안을 통보받고 그 실행에 동조하고 로 바꿉니다.

또 전두환,황영시,이희성,주영복,정호용등 피고인 5명의 내란목적 살인혐의 부분 중 사망자 누구등 몇명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사망자 누구외 몇명 이라고 한뒤 별지로 사망자 명단을 추가기재합니다.

또 현재 공소장 표현중에 피고인 누구등 또는 피고인 전두환등 이라는 부분을 피고인 모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합니다.

-全尙錫변호사=검찰의 석명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일견 보건대 변호인의석명요구에매우 부족하고 미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인의 석명요구에 미비할 경우 재판부는 전권에 따라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헌문란행위부분중 이는 내란죄의 목적일뿐 범죄구성요건은 아닙니다.

-全변호사=특히 폭동과 반란의 표현이 동시에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데 이것이 상상적 경합인지실체적인 경합인지 여부가 분명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 계엄군의 진압이 폭동이라면 대한민국 국군이 반란군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반란군이라면 이들의 구체적인 폭동행위가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제출한 공소장 변경과 석명서를 일단 받아들이고 재판에는 응하겠습니다.차후에 변호인의 석명요구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全피고인=아닙니다. 결과적으론 광주를 제외한 전지역이 평온을 되찾게 됐습니다.-金부장검사=부마사태때 1공수여단을 투입,매우 효과적인 시위진압이 이뤄진 것을 교훈삼아 광주에도 특수부대를 파견한 것 아닙니까.

▲全피고인=부대파견은 계엄사가 알아서 할일이지만 국내 특전사의 경우 평상시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벗어난 부대입니다. 독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위때도 마찬가지로 특수부대 파견을 이같은 이유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金부장검사=7공수여단의 투입등 계엄군의 이동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全피고인=5월 18일은 일요일이라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19일 오전에야 참모회의를 통해상황을 일부 보고받았습니다.

-金부장검사=18일부터 초기 강경진압이 이뤄져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까.▲全피고인=당시 보고로는 소수의 학생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정도였고 격화됐다는 상황보고는없었습니다.

蔡東旭 검사가 신문에 참여했다.

-蔡검사=18일 오후1시 이희성 계엄사령관,각군 참모총장등 군장성들이 모여 시위대책회의를 가졌죠.

▲全피고인=아닙니다.

-蔡검사=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광주사태를 방치하면 계엄확대가 의미없다며 강경진압을 나설 것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全피고인=18일은 일요일이었고 오후1시에 계엄사령관 주최로 군간부 오찬이 있어 초청받아 간적은 있습니다.

당시 광주에는 학생시위가 별로 심하지 않아 관심도 없었고 그자리에서 논의된 사실도 없습니다.-蔡검사=이에 따라 이희성 피고인은 그날 12시경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1개 공수여단의 증파를 지시했는데 알고 있나요.

▲全斗煥피고인=모르고 있었습니다.

-蔡검사=정호용 피고인은 그날 15시30분경 11공수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국대에가서 최웅 11공수여단장에게 광주에 가서 임무수행을 잘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정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과 협의해 행한 조치인가요.

▲全피고인=전혀 아닙니다.

-蔡검사=5월18일 부상을 입은 시민 김경철(23)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5.19일 새벽3시께 후두부열상 등으로 광주시위 이후 최초로 사망했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있었나요.

▲全피고인=모르고 있었습니다.

-蔡검사=5월19일 오전10시경부터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하면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항의해돌과 화염병을 던지는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는데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몰랐습니다.

-蔡검사=공수부대원들은 위 시위를 진압하면서 광주시민들을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심지어 일부 부대원들은 대검을 사용하는등 강경진압해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부상을 입고, 그중 金안부(34.남)가 전두부열상등으로 사망했는데 알고 있나요.▲全피고인=19일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광주시 일원으로 확산되고 시위대가 1만여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일부 시위대들은 경찰서를 습격하고 많은 연행자가 발생하는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보고는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은 광주와 서울을 매일같이 왕래하던 정호용 피고인과 수시로 광주시위 진행상황및 그 진압 상황을 논의했나요.

▲全피고인=전혀 없습니다. 정호용사령관이 만약 보안부대를 다녀갔다면 비행장.비서실.정문등의일지에 일일이 기록될 것인데 기록이 전혀 없고 실제로도 다녀간 사실이 없습니다.-蔡東旭검사=피고인은 80년 5월20일께 계엄사령관실로 이희성 피고인을 찾아가 광주시위의 조속한 진압을 요구하며 시위 진압을 강력하게 하지않는 윤흥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하고 그를 전역시킨 후 체신부 장관으로 입각시켜 달라고요청했지요.

▲全피고인=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9일 최규하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 군장성을 입각시킬 계획인데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만나 적임자를 상의해 보라 고 해 계엄사령관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은 광주에 있던 보안사 최예섭 준장 및 505 보안부대장 이재우, 그리고 정호용 피고인등의 건의에 따라 윤 전교사령관을 교체토록 요구한 것이지요.

▲全피고인= 그런 사실 없습니다.

-蔡검사=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그 진압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지 않은가요.

▲全피고인= 계엄분소장이 미온적인지, 강온적인지는 서울에서 판단하기 어려운것이고 모든 결정은 계엄사령관이 한 것입니다.

蔡東旭 검사에 이어 李在淳 검사의 全斗煥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李검사=80년 5월20일 24시께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시위대에게 발포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그 중 金재화(남.25세)등은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피고인은 현지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全피고인=20일에는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날 보고에서 시위군중이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해 2백여대의 자동차를 탈취해 갔고, 문화방송과 기독교방송을 습격했으며, 무장한 시위군중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계엄군이 발포해 사망자가 있었다는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李검사=21일 새벽 4시30분께 계엄 사령관실에서 이희성.황영시피고인, 김재명작전참모부장, 나동원 계엄사 참모장, 치안.보도.계엄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지요.▲全피고인=모르겠습니다.

이어 任秀彬 검사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任秀彬검사=피고인은 광주시위를 보고받고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확대해 정국장악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全피고인=계엄확대는 정국장악과 무관하며 당시 5월22일에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예상되는 등정국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어 시국수습 차원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어 金相喜 부장검사가 보충신문을 진행했다.

-金부장검사=광주에서의 시위를 그대로 두면 비상계엄강화 목적이 흐려져 강경진압에 나선게 아닙니까.

▲全피고인=광주시위가 처음에는 소규모여서 평화적으로 유도하려했고 전국 확산만 막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어 任秀彬 검사가 다시 직접신문에 나섰다.

-任검사=5.21일 국방부장관실에서 주영복, 이희성과 유병현 합참의장, 정도영 보안처장이 참석한가운데 회의가 개최된 것을 알고있었나요.

▲全피고인=예. 그러나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任검사=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의 참석 경위를 알고있나요.

▲全피고인=정도영이 본인이 없을 때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정장군이라도 참석하라 는 지시를 받고 본인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金相喜부장검사에 이어 蔡東旭검사가 全斗煥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을 계속했다.-蔡검사=이희성 피고인은 5월23일 오전 9시께 계엄사령관실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으로부터 외곽으로 물러나있던 병력의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지지휘관의 가용시간등을 고려,25일 새벽 2시이후에 의명개시토록 잠정결정한 사실은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연락받지 못했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은 23일 오후 정호용피고인을 통해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광주시위의 진압을 독려하기 위해 소선배 귀하. 공수부대를 너무 기죽이지 마십시오.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조기에 수습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요.

▲全피고인=지난 88년 국회청문회에서도 메모사건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헌법적인5.18 특별법으로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되니까 이상한 모함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은 당시 정호용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만일 그런 메모가 필요하다면 그 좋은전화가 있는데 전화하면 되지 굳이 메모지에 적어 전달했겠습니까.

-蔡검사=임헌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은 광주비행장에서 전교사까지 정호용 피고인과 함께 헬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정호용피고인이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는것을 보았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全피고인=(단호한 어조로)사실이 아닙니다.

-蔡검사=당시 황영시 피고인도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화, 희생이 따르더라도사태를 조기에수습해달라 고 요구했는데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蔡검사=피고인은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영복, 이희성피고인등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에게 상무충정작전을 보고하면서 대통령의 광주방문을 건의하여 최대통령이 그날 오후 광주를 방문해 시위대의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방송녹음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全피고인=본인은 같이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蔡검사=황영시 피고인은 5월25일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상무충정작전 을 직접 전달하였는데 알고 있는가요.

▲全피고인=본인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蔡검사=소준열 전교사령관이 5월26일 전교사에서 20, 31사단장, 3, 7, 11공수여단장, 전교사 예하보병학교 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압작전 지휘관회의를 개최했지요.

▲全피고인=모르겠습니다.

-蔡검사=회의에서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해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는데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작전계획은 정보부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蔡검사=피고인은 5월26일 오전 보안사를 방문한 정호용 피고인에게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과 편의복을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全피고인=광주시 진압작전기간중에 황영시와 정호용등 두분이 26일전에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재진입작전때문이 아니라 광주가 무정부상태여서 경찰도 없고 정보부대도 20일정도에 모두 철수, 특전부대 요원들로 하여금 정보수집차원에서 현지에 보내기위해 가발등이 필요하다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蔡검사=26일 오후 11시께 공수여단 특공조가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하여 27일 새벽 전남도청등을 탈환했고 그 과정에서 이정연(남.20세)등이 총상으로 사망했다는데 알고 있나요.

▲全피고인=보고를 못받았습니다.

黃 永 時

全斗煥피고인에 이어 黃永時 피고인에 대한 金相喜부장검사의 신문이 계속됐다.-金부장검사=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한 비상계엄 전국확대시 육본 작전명령에 의거, 5월18일 오전 1시께 특전사 7공수여단 소속 병력이 광주에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를 점거했지요.▲黃피고인=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부장검사=5월18 오전 8시께부터 전남대 정문앞에서 대학생들이 공수부대원들의 학내 잔류 학생들에 대한 구타행위에 항의해 돌을 던지고 시위를 하자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진압봉으로 학생들의 머리등 위험한 부위까지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한 학생들을 난폭하게 연행했지요.▲黃피고인=당시 분위기가 악화됐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金부장검사=그날 10시30분경 과잉진압에 흥분한 학생들이 광주시내 중심지로 이동 집결해 계엄해제.전두환퇴진.김대중 석방등을 요구하면서 경찰병력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등 시위가 확산되었지요.

▲黃피고인=광주지역은 31사단장 책임지역으로 31사단 사령부가 전투병과사령부에 보고하면 다시 2군사령부로 올라간 뒤 계엄사령부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처럼 즉각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金부장검사=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5.18 16시경부터 7공수여단 33.35대대가 광주시내로 투입됐나요.

▲黃피고인=사령부는 예하대대에 홧 투두(What to do) 는 지시할 수 있으나 하우 투두(How to do) 는 예하부대장들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당시 계엄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31사단장이 배속된 대대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부장검사=공수부대원들은 인근 점포나 골목.건물 안까지 시위대를 추적해 구타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고 그밖에도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하지않고 진압봉으로 머리등을 무차별 가격하거나 체포된 시위대의 옷을 벗긴 다음 기합을 주기도 하는 등의 과잉진압을 했지요.▲黃피고인=광주시 진압상황은 당시에는 몰랐고 88년 청문회당시 알게 됐습니다.이어 李在淳검사가 신문을 계속했다.

-李검사=피고인은 5월18일 오전 이희성 피고인에게 합수부측에서 광주지역에 병력을 증원해 시위를 조속히 진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11공수여단의 증파를 건의했지요.▲黃피고인=군대란 것은 조직을 통해 요구가 있으면 과정이 처장에게, 처장이 다시 작전참모부장에게 보고해서 본인등을 통해 육참총장에게 보고됐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李검사=그 결과 11공수여단을 광주로 출동시켰지요.

▲黃피고인=맞습니다.

-李검사=당시 피고인은 소준열 장군에게 전두환 장군께서 윤흥정 사령관이 광주사태를 너무 미온적으로 진압하므로 적합하지 않으니 바꾸어 달라고 하기에 내가 동기생인 당신을 추천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黃피고인=그런 일 없었습니다.

-李검사=또한 피고인은 전두환 피고인과 논의한 결과 사태가 수습되면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기로 했다는 말도 했지요.

▲黃피고인=그런 일 없었습니다.

-李검사=소준열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그때 피고인은 사태가 수습되면 올해 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기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협의가 되었다 고 말하지 않았나요.

▲黃피고인=인사에 관해서는 육참총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보안사령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李검사=이에 따라 소준열 소장은 5월21일 전교사에 내려가고 다음날인 22일 오전10시께 전교사령관으로 취임했지요.

▲黃피고인=그렇습니다.

-李검사=5월20일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12,15대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 공격에 대응발포,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그중 김재화(35)등은 총상으로 사망했지요.

▲黃피고인=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李검사=5월21일 오후 1시45분에서 55분 사이 피고인과 이희성피고인, 김재명작전참모부장, 이상훈 작전참모부차장이 광주에서의 집단발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지요.▲黃피고인=그렇습니다.

-李검사=그 자리에서 여러부대가 광주 현지에 들어가 시위진압을 하다보니 지휘체계에 혼선을 일으켜 전남도청앞 집단발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으로 하여금 같은날 오후 3시30분 전교사에 지휘체계 일원화지시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黃피고인=원래 지휘체계는 일원화돼 있었습니다.

-李검사=이희성,주영복피고인은 80년 5월21일 오후 4시35분께 국방장관실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지요.▲黃피고인=참석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李검사=이 결정을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발표했지요.

▲黃피고인=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검사=5월21일 오후 7시30분 육본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했지요.

▲黃피고인=맞습니다.

-金부장판사=검찰은 원칙적으로는 황피고인이 그렇게 지시할 수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실히 답변하세요.

(이때 李검사가 메모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李검사=김기석장군과의 통화메모를 보면 당시 김장군은 피고인과의 통화를 메모하면서 APC(경장갑차)는 코브라헬기로 때리고 차량은 500MD헬기로 진압하고 인원은 군병력으로 진압하라고 적어뒀는데 사실인가요.

▲黃피고인=이 메모지는 언제, 어디서등이 빠져 있는 6H 원칙에 어긋나는 메모입니다.-金부장판사=이 메모지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李검사=김장군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수사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장군이 책을 쓰기 위해 모아뒀다고 해서 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金부장판사=원본을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李검사가 메모지를 보여주었다)

-李검사=김장군이 제출한 메모지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 앞서 제출한 것이 맞죠.▲黃피고인=직접 보여주지도 않고 첨부한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金부장검사=23일 오전9시부터 10시45분까지 육군참모총장실에서 피고인및 이희성 피고인과 진종채 2군사령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사실이있나요.

▲黃피고인=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金부장검사=회의시 광주의 시위진압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면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 는 논의가 있었나요.

▲黃피고인=21일 국방장관실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합참의장이 북한의 동향에 대비, 한미연합작전을 펼치려면 25일 까지는 작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5일 이후는 가능했습니다.-金부장검사=25일 오후2시 이희성, 노태우, 정호용피고인과 진종채 2군사령관이 광주재진입을 논의한 결과 현지 지휘관의 가용시간등을 고려하여 25일 오전2시이후에 작전을 개시하도록 결정했지요.

▲黃피고인=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金부장검사=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가요.

▲黃피고인=북한의 도발에 대비,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항공모함이 출동하는등 시간을 고려, 25일 이후로 잡았습니다.

李熺性

이날 오후2시 30분께 재판장의 입정으로 오후공판이 속개됐다.

-金相喜부장검사는 李熺性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金부장검사=12.12당시 정승화 총장연행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李피고인=가족을 통해 들었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보부를 통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李피고인=나중에 확인했습니다.

-金부장검사=79년 12월 13일 새벽 보안사령관실에서 전두환피고인을 만났죠.

▲李피고인=예.

-金부장검사=당시 전피고인이 이희성 육참총장 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보여줬습니까.▲李피고인=예.

-金부장검사=유학성장군이 당시 이피고인에게 경복궁모임의 경위를 설명했습니까.▲李피고인=예.

-金부장검사=총장자리를 수락했습니까.

▲李피고인=수락한 건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노재현 국방장관을 찾고 있으니 정총장 연행승인을 받으려면 장관을 먼저 데려와야 한다는 얘기만 전달했습니다.

-金부장검사=전두환피고인이 피고인의 총장임명이후 군인사문제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李피고인=없습니다.

-金부장검사=79년 12월 13일자로 육참총장에 임명된이후 80년까지 군인사를 단행해 왔죠.▲李피고인=예.

-金부장검사=합수부측 군인사들이 요직에 계속 임명됐는데 전두환피고인등 신군부인사들의 협조나 부탁이 있었습니까.

▲李피고인=유학성장군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모두 내가 스스로 인사원칙에 맞게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부장검사=인사문제에 전피고인의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李피고인=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金부장검사=전두환피고인은 당시 계엄사령관인 피고인의 지휘하에 있었는데 업무상 보고도 하지 않은채 전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많았죠.

▲李피고인=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인식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金부장검사=80년 4월 전두환피고인이 언론사 국장들을 상대로한 만찬모임과 대법원장등 법조인들을 모은 만찬등에 초대하고 싶다고 초청했는데 선약이 있다며 계속 거절했죠.▲李피고인=예.

-金부장검사=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합수부도 피고인이 상급자인 걸 다 알면서 상급자로 하여금 배석토록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불쾌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李피고인=그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金부장검사=80년초에 피고인이 총장직을 사임할 것을 결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李피고인=예. 당시 시국상황이 제법 안정을 되찾았고 계엄도 이에 따라 곧 해제되리라고 생각해 본인의 임무가 끝났다고 판단해 사임키로 한 것입니다.

-金부장검사=80년 4월 13일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고인에게 전피고인의 중정부장서리 겸직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죠.

▲李피고인=예. 한나라 정보가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고 혹시 겸직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겸직을 해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林成德검사=피고인은 5월17일 국방장관실에서 주영복피고인, 유병현 합참의장 등과 모인 사실이 있지요.

▲李피고인=예.

-林검사=당시 유병현 합참의장이 국회해산과 비상기구설치를 군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하자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에 대해서만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상정키로 했지요.▲李피고인=예.

-林검사=피고인은 5.17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나요.

▲李피고인=예.

◇이희성

-林成德검사=피고인은 당시 鄭雄 31사단장이 시위진압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라는 尹興禎 전교사령관의 명령을 두번이나 거부했다는 사실을 金재명 작전참모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요.

▲李熺性피고인=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林검사=이에 따라 윤 전교사령관이 정웅 31사단장에게 7공수여단 병력을 광주시내로 투입, 시위를 진압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李피고인=예하부대 병력운용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林검사=18일 오후 4시부터 공수부대원들이 시위진압에 투입, 시위대를 해산시키면서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없이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체포된 시위대의 상의등을 벗기고 기합을 주는 등 과잉진압을 실시,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나요.

▲李피고인=당시는 몰랐고 총장직을 그만두고 국회청문회때 알았습니다.

-林검사=계엄군을 전면 투입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李피고인=그런 재가를 받은 일은 없고 통상 그런 일은 보고하지 않고 실행한 뒤 사후보고 했습니다.

-林검사=18일 오전 황영시피고인이 합수부측에서 광주지역에 병력을 증원, 속히 시위를 진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수부대 1개여단을 증파해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지요.

▲李피고인=그런 필요성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18일 정오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1개 공수여단 병력을 광주에 증파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이 정호용 피고인과 협의해 11공수여단을 광주에 증파키로 결정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이 11공수여단을 광주에 증파하고, 그후 3공수여단, 20사단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함에 있어 현지지휘관인 31사단장이나 전교사령관으로부터 증파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지요.▲李피고인=작전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병력을 증파한 것입니다. 당시 1천여명에 불과한 적은 병력으로는 시위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파한 것입니다.-林검사=당시 공수부대원들은 광주시민들을 소총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심지어 일부 부대원들은 대검을 사용하는 등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 그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나요.

▲李피고인=세부사항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林검사=3공수여단을 광주에 증파한 것도 합수부측으로부터 병력증원 요청을 받고 황영시 피고인 및 김재명 작전참모부장등과 혐의해 결정한 것이지요.

▲李피고인=보안사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참모들과 협의해서 병력을 투입한 것입니다.-林검사=20일 오후들어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격분한 택시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시위가 전개되면서 트럭, 버스등의 돌진공격이 계속되자 3, 7, 11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여 진압봉을 사용해 진압을 계속했지요.

▲李피고인=충돌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21일 오전 4시30분께부터 5시45분께 사이에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황영시 피고인, 김재명 작전참모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엄사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나요.▲李피고인=있습니다.

-林검사=회의는 광주사태와 관련, 최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지요.▲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成德검사=회의에서 △계엄군의 광주시내로부터 외곽으로 전환재배치 △1개연대 추가투입 △폭도 소탕작전은 5월23일 이후에 의명실시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지요.▲李熺性피고인=자위권 발동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자위권은 스스로 갖고있는 것인데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林검사=이회의에서 자위권발동 방침을 결정한 것은 20일 저녁 광주역앞 3공수여단의 발포를 합리화하고, 향후 발포를 하여서라도 조속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지요.

▲李피고인=그동안의 사태진압 과정을 최대통령께 종합보고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자위권발동에 대해서는 일부 참모들에 의해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나머지 3개의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林검사=5월21일 정호용피고인이 육참총장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광주시위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자위권발동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지요.

▲李피고인=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그후 21일 오전 9시20분께 청와대에 올라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위상황 및 이에 대한 계엄사의 대책에 관해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당시 최대통령에게 자위권을 발동키로 결정한 사실도 보고했나요.

▲李피고인=보고한 적 없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당시 정웅 31사단장으로부터 전교사를 통해 시위대의 주장내용이 정치적인 것이므로 물리적인 수습보다는 정치적인 수습이 최선이라는 내용의 사태 수습방안을 건의받았으나 이를 묵살했지요.

▲李피고인=건의받은 일이 없으며 일개사단장이 전화로 건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林검사=21일 오전 계엄사령관명의로 광주사태와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평온을회복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공식으로 발표한 사실이 있나요.

▲李피고인=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林검사=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앞에서 계엄군이 집단적으로 발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황영시 피고인과 김재명 작전참모부장등을 사무실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지요.▲李피고인=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林검사=논의결과 여러부대가 광주현지에 들어가 시위진압전을 수행하다 보니 지휘체계에 혼선을 일으켜 전남도청앞 집단발포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요.

▲李피고인=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당시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으로 하여금 전교사에 지휘체계 일원화 지시를 내려 보내도록 했지요.

▲李피고인=내려보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20일 자정무렵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차량을 향해 발포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李피고인=즉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다음 다음날 알게 됐습니다.

-林검사=피고인과 전두환등은 광주에서 시민들의 무장상황을 보고받고,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키 위해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요.

▲李피고인=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林검사=광주투입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시 외곽을 봉쇄하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하게 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위를 조속히 진압키로 했지요.

▲李피고인=무리한 작전지시는 제의한 적이 없습니다.

-林검사=21일 오후 4시께 2군사령관 진종채 장군이 육참총장실로 피고인을 찾아와 광주시위 상황에 대해 보고하면서 사태가 심각하니 자위권 보유천명을 해야 한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지요.▲李피고인=만난 사실은 있지만 자위권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林검사=그후 진장군과 함께 국방장관실로 간 사실이 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국방장관실에서 피고인을 비롯, 주영복, 김종곤, 윤자중,유병현, 백석주, 진종채, 정도영등과 함께 회의를 한 사실이 있지요.

▲李피고인=모인 사실은 있습니다.

-林검사=이회의에서 자위권을 발동키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지요.

▲李피고인=자위권에 대한 결정은 없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林검사=당시 정도영 보안처장이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 초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TV와 라디오등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담화문을 발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李피고인=정도영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육본 사무실에서 보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그날 국방장관실에서 담화문 초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李피고인=있습니다.

-林검사=21일 오후 4시께 진종채 장군을 만난 사실은 있지요.

▲李피고인=당시 광주사태 현황을 파악한 뒤 본인에게 보고하러 와서 만난 사실은 있습니다.-林검사=25일 11시경 참모총장실에서 전두환.노태우.황영시.김재명 등이 모여 광주 재진입작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그 자리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을 27일 0시 이후 전교사령관의 판단하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지요.

▲李피고인=점심회동때 결정했습니다.

-林검사=그 직후 피고인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을 대동하고 주영복 피고인을 찾아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등과 함께 광주 재진입작전에 관한 결정을 보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재진입작전을 27일 0시이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25일 2시30분경 전두환.주영복 피고인등과 함께 청와대로 가서 최규하대통령에게 상무충정작전 계획을 보고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광주에 내려가 시위대를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고 건의, 최대통령도 승낙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보고자리에 전두환피고인도 함께 갔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그날 17시30분경 최대통령을 수행하고 대통령전용기로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전교사령관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그때 소장군이 대통령에게 평화적 해결이 어려우니 진압작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지요.

▲李피고인=그런 걸로 압니다.

-林검사=그날 최대통령은 직접 도청으로 가려다 주위만류로 시위대의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방송녹음한 후 저녁늦게 피고인과 함께 귀경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한편 피고인은 25일 오후 황영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상무충정작전에 대한 육본 작전지침서를 직접 전달토록 했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林검사=피고인은 26일 14시경 정호용 피고인으로부터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원해줬지요.

▲李피고인=그렇습니다.

◇주영복

-金相喜부장검사=피고인이 79년 12월14일 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은 全斗煥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이지요.

▲周피고인=그렇지 않습니다. 최규하 대통령께서 본인을 직접 불러 의사를 타진한뒤 임명했습니다.

-金부장검사=피고인은 국방장관으로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피고인의 직속 상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장성 인사에서는 전두환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던데요.▲周피고인=그렇지 않습니다. 주도하거나 개입한 것은 아니고 보안사령관으로서 조언해준 수준이었습니다.

-金부장검사= 전두환 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게 되자 당시 외국언론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의 영향력 확대로 정치발전이나 민주화 일정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周피고인=일부에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蔡東旭검사=피고인은 80년 5월17일 오후 4시20분께 연서명을 휴대하고 이희성 피고인과 함께 신현확 총리를 찾아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논의된 비상계엄 전국확대 방안을 건의했지요.▲周피고인=그렇습니다.

-蔡검사=이날 오후 7시10분께 이희성 피고인, 신현확국무총리 등과 함께 최규하대통령을 찾아가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계엄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건의한다고 보고했지요.

그리고 아울러 비상계엄 전국 확대이외에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해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은 전두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심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죠.

▲周피고인=최규하 대통령에게 계엄확대 결의를 보고한 뒤 국보위는 저 자신이 내용과 성격을 잘모르겠습니다. 국회 해산의 경우, 헌법에 30~60일 이내에 재선거조항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책장에서 직접 법전을 꺼내 조항을 검토한 뒤 배석한 신현확 총리에게 비상계엄 확대 문제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蔡검사=대통령이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는 5.16 하나로 족하고 특히 군의 명예를 위해 다시는 헌정중단 사태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周피고인=일체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蔡검사=21일 오후 국방장관실에서 피고인과 전두환,이희성,노태우,정도영 보안처장 등이 모인 사실이 있지요.

▲周피고인=전두환,노태우, 정호용, 차규헌 피고인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본인과유병현 합참의장 등 5명이 있었습니다.

-蔡검사=이곳에서 자위권 발동이 최종 결정됐나요.

▲周피고인=아닙니다. 단순히 광주상황이 궁금해 모인 것이고 나중에 진종채 2군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이 왔습니다.

-金부장검사=그 모임에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이 있었습니까.

▲周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金부장검사=이희성 피고인이 자위권발동 초안을 가져와 함께 검토했습니까.

▲周피고인=예.

-金부장검사=여기서 자위권 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 아닙니까.

▲周피고인=초안을 가져왔기에 그자리에 참석한 사람들과 본인이 이거 총쏘는거냐 고 했더니 이희성 피고인이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광주시민을 자극하는 문구가 너무 많아 장관의 자문을 구하러 왔다 고 말했습니다.

-金부장검사=그렇다면 이희성피고인이 자위권발동 초안을 가져와 검토를 한 점은 인정합니까.▲周피고인=예.

-金부장검사=이희성 피고인은 정도영 보안처장이 전해준 경고문을 유병현 합참의장이 일부 수정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周피고인=이희성 피고인이 직접 가져왔습니다.

-蔡검사=이희성 피고인은 21일 오후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20사단에 자위권 발동을 지시했는데 알고있나요.

▲周피고인=모릅니다.

-蔡검사=피고인은 그후 시위진압 과정에서 자위권 발동요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독한 적이 없지요.

▲周피고인=예.

-蔡검사=21일 오후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실에서 박창근 국방부차관보에게 광주시위 진압과정에서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권총으로 자살하겠다 고 말한 사실이있나요.

▲周피고인=본인은 광주문제만 거론되면 원만히,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결해야한다는 말을 여러번 한 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蔡검사=자위권 발동이후 21일부터 광주 백운동 소재 효천역부근및 광주교도소, 주남마을 등지에서 다수의 시민 희생자가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周피고인=보고를 받지 않아 모릅니다.

-蔡검사=전교사 교도대 병력이 11공수여단 63대대 병력을 무장시위대로 오인, 집중사격을 가해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周피고인=그건 보고 받았습니다.

-蔡검사=5월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께까지 계엄사령관실서 전두환, 이희성, 노태우, 황영시 피고인등과 함께 광주 재진입작전 실시문제를 논의했죠.

▲周피고인=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蔡검사=같은날 낮12시 15분께 육군회관에서 전두환, 이희성, 노태우 피고인등이함께 참석한 가운데 오찬모임을 갖고 상무충정작전을 27일 새벽에 실시키로 결정했지요.

▲周피고인=예.

-蔡검사=그 자리에서 작전실시 이전에 최규하 대통령을 모시고 광주에 내려가선무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지요.

▲周피고인=예.

-蔡검사=최대통령은 이 의견을 수락, 광주로 직접 내려가 시위자제를 호소하는내용의 방송녹음을 한뒤 귀경했지요.

▲周피고인=예.

◇정호용

-李富榮검사=피고인은 자위권 행사지시에 따라 광주현지의 진압부대에 실탄이 분배되고 적절한 통제없이 시위군중을 상대로 발포될 경우 시위군중의 누군가가 총에 맞아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요.

▲鄭피고인=저는 이 재판을 함에 있어 제 생각과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광주문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첫째, 무기고를 못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기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둘째, 지휘관들의 당시 상황조치가 나빴습니다. 일선 지휘관들은 당시 작명(작전명령의 준말)에 의거, 작전개념을 갖도록 돼있습니다. 작명을 하달하는 사람이 작전개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부대든 간에 데모를 막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당시 일선 지휘관들은 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작전개념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이제는 진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팩트(fact)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광주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 광주문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집사람까지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너는 그런 딸이 없느냐 , 너는 그런 마누라가 없느냐 는 등 수없이 많은 협박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참말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李검사=21일과 22일에 걸쳐 광주백운동 소재 효천역 부근에서 시위대에 발포, 강복원등이 총상으로 사망하는 등 수없이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鄭피고인=제가 아는 것은 하납니다. 3공수에서 발포한 사실은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교도소를 방문해서 들었는데 당시 저는 함부로 발포하면 되느냐 고 하니까 당시 여단장이 광주교도소는 중요 국가보안목표이고 교도관들도 기본적으로 자위권을 갖고 있는 만큼 누가 하더라도 발포할 수 밖에 없다 는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

-李검사=피고인등은 전남도청을 근거지로 저항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키로 마음먹었지요.

▲鄭피고인=마음먹은 바는 없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아침에는 희망적이었다가 저녁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시위대들이 총을 모아놓다가 점심을 넘기면서 강경시위대들이 총을 나눠줬습니다.李富榮검사=위 회의가 끝난 직후인 같은날 10시45분부터 11시까지이희성.황영시.노태우.진종채와 피고인이 광주재진입 작전을 다시 논의한 결과 현지지휘관의 가용시간 등을 고려해 25일 오전2시 이후에 의명 개시하도록 결정한 사실이있지요.

▲鄭鎬溶피고인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李검사=피고인은 5월23일 오후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위의 진압을 독려하는 친필메모를 받아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지요.

▲鄭피고인=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쓸데없는 메모쪽지를 전달하기 위해 보안사령관께서 저를 만날리가 있겠습니까.

-李검사=임헌표 전교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광주비행장에서 전교사까지 피고인과 함께 헬기를 타고 가는 동안 피고인이 위와같이 전두환 피고인의 서명이 된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것을 보았다는데 어떤 가요.

▲鄭피고인=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李검사=소준열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인 상무충정 계획 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지요.

▲鄭피고인=모르는 일입니다.

-李검사=황영시 피고인은 25일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상무충정작전에 대한 육본 작전지침서를 직접 전달했다는데 알고있나요.

▲鄭피고인=당시 황장군에게 작전계획에 대해 물어보니까 소준열 장군이 다 알아서 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李검사=피고인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재진입 공격지점별로 각 공수여단의 특공조를 지정해주었지요.

▲鄭피고인=당시 소사령관이 어느 여단이 가장 훈련을 잘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3공수여단이 부마사태 진압경험이 있어 가장 경험이 많고 훈련을 잘 받았다고 말한적은 있습니다만 특공조를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