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94년도 귀속분에 대해 정기 법인세조사를 받는 법인은 조사 통보시課稅適否審 청구,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도 함께 전달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조사때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함께 실시, 중복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7일 발표한 96년도 법인조사 관리방향 을 통해 올해에는 정기 법인세조사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4백여개가 많은 4천6백여 업체를 선정하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세무조사 1주일 전에 세무조사 계획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통보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의 내용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대리인의 자유로운 의견진술 △희망 세무조사 장소 선택 △과세적부심 청구 등 자신들의 권익보호와관련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법인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세무방어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무자료 거래 혐의가 있거나 재고 또는 제품 공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법인을 제외하고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서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있고 영세법인 등은 서류를 통한 서면조사로 세무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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