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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선거법 개정,조속한 매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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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묶고 말은 풀어준다 는 전제아래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돈도 말도 풀어버린 꼴이되어버려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 정부 출범후 선거법을 세차례나 개정, 영국처럼 돈이 안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위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현행의 선거법이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돈이 들게끔 되어 있는 기존의 모든 제도와 관행을 유지한채 선거 비용만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 총선 후보자들의대부분을 사실상의 선거사범으로 전락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현행 법대로 적용한다면 15대 국회의 院 구성이 안될 정도 라고 한다니 무턱대고돈을 묶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음미해야할 것 같다.요즘처럼 카리스마 가 없는 가운데 갖가지 홍보아이디어와 대형의 선거전략이 백출하는 선거 풍토에서는 무턱대고 돈을 안쓸 것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당 구조와 선거조직을 돈이 안들게끔바꾸는 한편으로 선거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의 최소 경비로 합리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 무소속과 院外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상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도 현행법상의 개정돼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院內후보의 경우 법정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무제한의 의정 보고회와 정당활동을 허용하면서 무소속 후보는 간판을 달지 못하게 규제하는가 하면 출마의사조차 표시치 못하게 하고 있어 누가 보아도 불평등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듯하다.

덧붙여 자치 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박고 자신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못하게 규제한 것 또한 자치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청와대로 여당 후보를 불러 공천장을 수여하고 특정후보에게 격려 전화를 하는것이 허용된다면 더욱더 법적용의 불평등성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의 애매모호성이 무엇보다 지적돼야 할 것 같다.

선거법을 읽어도 분명치 않아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틀리는 경우조차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선거법은 간단 명료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與와 野에 각각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官權선거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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