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이런사람에게 효행상을, 그것도 장관표창을 해서 되겠느냐는게 비판요지다.올해 어버이날에 大邱北區에 사는 60대 며느리가 6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99세)를 극진히 봉양해왔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물의는 이에 뒤이어 일어났다. 그는 효행상의 수상자이기보다 불효의 前歷者라는 것이다.▲그는 81년 계모를 유기하여 치사했다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선고받았고, 90년에는 남편과 함께 재산분배문제로 시어머니를 폭행하여 이웃의처벌진정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한 효행수상자의 양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새사람의 길을 걷는다면 이렇게 딴사람이 될수도 있는 것인가. ▲과거의 행적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채 수상자로추천한 잘못은 크다. 현재의 효행은 남다르다 는 관계자의 변명도 조사의 성실성 결여앞에서는 빛을 얻지 못한다. 1백세 가까운 치매앓는 시어머니를 60대며느리가 보살피는 일이 어디 보통이겠는가마는…. ▲효행상시상뒤의 시비는올해 처음은 아니지만 효행이 거의 실종된 요즘은 시비자체마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문제는 첫째 철저하지못한 사전이력조사였다. 완벽했다면 처음부터말썽이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더 근본문제는 효행자를 찾기가 지극히 어렵다는데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얼른 보이지 않는다. 드문 효행자를 찾아낸다는게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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