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말부터는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가지않고도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해 토지.임야의 등기부등본, 주민등.초본 등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민원서류 발급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회대신 은행, 우체국 등 전국 1만2천여 금융기관을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활용해 해당 민원기관에 통보, 필요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직접 우송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7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접수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초본 등 지방자치단체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와 대학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등 20여종이다.
건교부는 또한 97년말부터 토지.임야 등의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수요가 많은서류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무부, 법원행정처 등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서류발급제도 개선계획은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96교통개선 1백대과제의 하나로이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수요가 대폭 감축되고 국민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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