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부하량(BOD)이 연간2만6천4백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환경부가 분석한 낚시터 수질오염 현황 에 따르면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량(BOD)은 연간 2만6천4백t이며 적조의 원인이 되는 총인부하량도 연간 1백95t이었다.또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연간 3만8천25t으로 2.5t 트럭으로 1만5천2백10대분인 것으로조사됐다.
낚시터의 수질오염은 떡밥 등 낚시미끼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는데 연간 미끼사용량이 1만8천2백t으로 이중 71.4%%인 1만3천여t이 5~9월 성수기에 집중됐다.
현재 전국 낚시인구는 약 3백25만명이며 전국 낚시터는 유료 2백71곳, 무료 5천8백49곳 등 모두6천1백20개소로 경남.북이 2천9백60곳(4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전남.북 1천6백80곳(27.5%%)△경기.강원 8백60곳(14.1%%) 순이었다.
한편 환경부는 행락철을 맞아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과 하천, 저수지 등 낚시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수질오염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낚시행위 △낚시터에서 세차 및 음식쓰레기,떡밥 등 쓰레기무단투기 △배터리, 독극물 등을 이용한 어로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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