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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학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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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실시"

대법원은 15일 金炯善 대법관등 법관과 검찰,변호사,법학계,교육계인사들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발전위원회 가 마련한 사법연수원 개편안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사법연수원 교과과정은 금년도 선발예정 사법시험 합격자5백명이 입학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은 법원.검찰 관련 강의시간과 실무수습기간을 각각 2백40시간(현행 3백27시간)과 4개월( 〃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대신, 변호사 관련 강의시간을 1백20시간에서 1백50시간으로, 변호사 실무수습 비중을 16.7%에서 33.3%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지적재산권.국제거래.노동등 다양한 전문분야 교과를 개설, 사법연수원 전체 45학점중 전문분야 15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전문분야 실무수습과정(기본 2개월에서 8개월까지 가능)을 신설함으로써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토록 했다.법조윤리 시간도 현행 20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 3학점을 배정함과 동시에법조윤리 임상실습으로 △사회봉사 연수 2개월 △온라인 법률상담 △국선변호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또 사법연수원 운영방식도 대학원 운영방식으로 전환, 사법연수원 2년과정을 기초-발전-임상-완성과정등 4학기로 편성하고 45학점을 이수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F학점(과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적을 따내지 못한 연수생은 유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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