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미 공매조건 강화

"재고과다보유.전매 행위땐 응찰제한"

농림수산부는 정부보유미를 지속적으로 공매방출하고있는데도 시중쌀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공매입찰업체들의 참여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협을 통한 정부미 공매입찰에 참여하는 양곡도매업체에 대해전면적인 재고량조사를 실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공매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일단 공매된 쌀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공매참여를 일절 불허하는 한편 양곡도정공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소화가 가능한 물량만을 배정받도록 해 전매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매참여업체당 최저입찰한도를 벼 40kg들이 3천가마에서 5천가마로상향조정하고 최고한도는 3만가마에서 2만가마로 낮춰 무분별한 공매참여를 억제하는 동시에 과다한 물량이 집중적으로 낙찰되는 것을 막기로 했으며 앞으로공매상황을 봐가면서 이같은 최저, 최고한도의 추가조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지난 15일현재 전국의 쌀 소비자평균가격은 80kg들이 가마당 15만1천3백50원으로 열흘전에 비해서는 1백원이 올랐고 20일전보다는 6백70원이 하락했다.

그러나 작년말의 14만2천8백원에 비해서는 6%%, 8천5백50원이나 상승한 것으로조사됐다.

농림수산부의 관계자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5월들어 지난 3일 98만4천섬의정부미를 공매방출한데 이어 오는 23일에 80만섬을 추가방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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