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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탁거래 근절-출하자등 각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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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농산물 도매시장

북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시장내 불법 위탁거래 근절을 위해 위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법인에 제출한 중도매인과 농산물 출하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농안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위탁거래가 공영도매시장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진데다 최근 청소비 부담문제를 둘러싼 중도매인과 산지 수집상들의 갈등의 근본원인이 위탁거래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각서제출후 불법행위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미지수 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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