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국내 증권사 인수 가능

"98년부터 내년1월 지분한도 철폐"

오는 98년부터 외국회사의 국내 증권사 지분 취득이 전면 자유화된다.이에 따라 외국회사는 대주주와 합의할 경우 국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증권산업의 국제화 추진 방안 에 따르면 현재 50%%미만으로 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국내 증권사 지분 참여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국내 증권, 투신,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회사 1사당 지분참여 한도(10%% 이하)를 철폐하고 이어 98년12월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외국회사의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회사 1개사는 국내 증권, 투신, 투자자문사에 외국사 전체의 지분 참여 한도인 50%%미만까지 지분 취득이 가능해지고 98년12월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지분 취득이 1백%%까지 확대돼 기존 대주주들과 합의에 의한 국내 증권사의 인수가 가능해진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이 증권사 및 투신사 설치의 허가를 요청했을 때 일정한 기준없이 국내 증시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재무구조,수지전망, 신용도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97년1월부터 외국 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는 신고만으로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98년12월부터는 국내에 지점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외국투자자문사가 국내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할 수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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