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0일 국내기업이 안고 있는 高비용 低능률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사내직업훈련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임금총액의 2%%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세부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별다른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자들이 대부분 훈련참여를 꺼리는 일용직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사내직업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를 일률적으로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훈련내용까지 일일이 정해놓은 현 사내직업훈련 규정을 완화,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분담금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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