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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 침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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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미성년자 출입도"

7일부터 규제강화

정부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퇴폐적인 영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해온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방)에 대한 규제를 7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개정법령에 따르면 비디오방 업자는 일정시설을 확보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영업중이라도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 업자는 또한 감상실내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할수 없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유객 또는 호객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또 누워서 볼수 있도록 45도 이상 기울어진 의자나 침대를 비치할수 없고 촉광조절장치、 유색조명등 특수조명시설을 할수 없게 했으며 비디오 감상실 내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으로부터1.2m이상 2m이하의 부분 전체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시청실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도록 했다。이미 등록한 비디오방 업자는 개정법시행 1개월 이내(7월6일)에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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