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藥판매 목적 떠돌이 검진

"7월부터 전면금지"

다음달부터 기존 보건소법 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한 떠돌이 약장수들이 공단.농촌마을.도시외곽지 등지를 돌며 실시하고 있는 혈액.소변검사 등 약 판매 목적의 검진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실시 14일전까지보건소장의 승인을 얻고 사후 1개월 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보건소는 병원과 의원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약 판매 목적의 병리검사.체질분석 등 상업적 검진활동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떠돌이 약장수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떠돌이 약장수들은 약 판매 목적으로 임상실험 시설을 갖춘 구급차량에 의사를 동승시키거나 의사명의를 빌려 특정지역을 돌며 각종 검진행위를 해왔으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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