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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활발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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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同期보다 32%%증가...소유등 규제완화따라"

올 1월부터 새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거래및 소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데 힘입어 전국적으로 농지거래가 30%%이상 늘고 가격도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농림수산부와 농어촌진흥공사가 전국 9개도 84개 시.군의 1백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농지거래및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5개월간의 농지거래건수는 총 1만8천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3천6백19건에 비해 32.4%%나 늘어났다.

지목별로 보면 논에 대한 거래가 이 기간중 28.3%% 늘어난데 비해 밭거래는 38.8%%나 늘어났다.지역별로는 강원도의 거래건수가 총 2천4백75건으로 작년동기대비 55.0%%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높았으며 다음이 경기도 54.4%%, 제주 53.5%%, 전남 47.8%%, 전북 32.7%%, 경북 30.2%%, 충남 23.5%%,충북 11.7%%, 경남 3.7%%등의 순이었다.

농지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4.0~4.8%%가 올랐으며 도별로는 전북(6.6~11.9%%), 경북(5.8~8.8%%), 전남(4.4~8.5%%) 등이 높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충남(1.0~3.2%%), 경남(1.1~2.3%%)등은 상승률이낮았다.

우량농지 보전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5월말현재 논의 가격이 평당 2만3천3백22원으로 작년말보다 4.48%%가 올랐고 밭은 평당 2만9천3백16원으로 4.84%%가 상승했다.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운데 농업지역 의 논은 평당 3만3백14원으로 4.75%%가, 밭은 3만8천5백8원으로 3.97%%가 각각 올랐고 개발예정지 는 논이 평당 6만1천7백41원으로 4.01%%, 밭이 7만1천8백15원으로 4.06%%가 각각 상승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지거래의 규제완화와 최근의 쌀값 상승세, 농지구입자금지원 등에 힘입어 농지매입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지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팔려고 내놓는 농지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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