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위약품청이 국민다소비 1백대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산시에 소재한 (주)예주참기름 과 정한식품 (주) 옛맛 뚝배기간장 이 기준규격을 위반한것으로 드러났다.식품청이 지난 5월 우유 발효유 참기름 옥수수기름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7개품목 50건을수거,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검사 의뢰한 결과 예주( 경산시 남천읍 삼성 2리 497의 8)의 참기름 에서는 산가가 기준치 4.0 이하보다 높은 4.38이 검출됐으며 정한식품의(경산시 진량면 양귀리320의 2)의 옛맛 뚝배기간장 에서는 총질소가 0.50이 검출, 기준치 0.7이상에 미달됐다.식품청은 기준을 위반한 예주 참기름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옛맛뚝배기간장에 대해서는품목제조정지 1월 및 당해제품 폐기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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