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정신질환을 속이고 결혼시켰다면 아버지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위자료 보상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사부(재판장 송승찬부장판사)는 25일 학원강사 김모씨(25.여)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씨는 지난 94년 12월 중매결혼했으나 남편의 정신분열로 인한 인격장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5월부터 별거해오다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