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公園묘지 3坪이내 제한

"개인면적 6坪이내로"

공원묘지 등 집단묘지는 3평, 개인묘지는 6평 이내로 묘지면적을 제한하고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을 최대 9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李起浩 보건복지부 차관)는 28일 한국개발원,한국전례원, 한국장묘연구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가 마련한 장묘제도 개선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개선안에서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 집단묘지의 기본 사용시간을 30~60년으로하되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9평과 24평 이내로 되어 있는 집단묘지 및 개인묘지의 면적을 3평과 6평으로, 가족납골묘는 9평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남의 사유지나 국유지라도 묘를 쓴후 20년 이상 법적 분쟁이 없었다면 이를 땅주인이 함부로 파헤칠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墳墓基地權을 제한하는 법령을 신설키로 했다.공익목적을 위해 해당구역내 묘지를 이장하라는 개장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묘지주의 허락없이이를 대집행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장과 납골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허가제로되어 있는 사설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를 사설 법인묘지 및 종교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완화한다.

공설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하고 공설묘지의절반 이상을 납골묘로 만들 경우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등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비를 보조할수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원묘지 내에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는 사망이전이라도 묘지구입예약을 할수 있도록하는 한편 묘지사용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여기저기흩어진 개인묘지들을 집단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생활권별로 화장장을 확충하고 시.군마다 1개 이상의 납골당을 설치하되 설치비는 국가에서 융자, 공원의 수준으로 고급화하는 한편 납골당의 명칭을 崇慕堂, 孝親館 등 거부감없는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중에 몇차례의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한뒤 올해말까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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